아파트 도로개설 권익위 조정안 수용 攻防 "공익적 선택"vs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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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로개설 권익위 조정안 수용 攻防 "공익적 선택"vs "빛좋은 개살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0.14 11:34
  • 기사수정 2024-10-1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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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시장과 서동완 의원/자료사진
강임준시장과 서동완 의원/자료사진

군산시가 지곡동 아파트 도로개설 갈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가 '소송 결과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소송서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군산시의 행정 오판과 행정처리 미흡 등 두고두고 되씹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적 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4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합의배경'을 묻자 강임준 시장이 이 같이 답했다.  

강 시장은 "2025년 12월까지 해당도로 미보상시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으로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특히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도로개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럴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예정일인 2026년 12월까지 민원도로 미개설로 인한 입주지연으로 입주자의 집단 민원 및 피해보상 등 소송이 추가 발생해 지역 여론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 결과가 불확실해 시에서 도로 개설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막대해 사업주체자가 전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하면서 시는 토지 보상비 중 일부만을 부담하는 권익위 조정을 수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면적이 본 주택사업 대상부지 토지면적의 26%로 관련법 기준 10% 초과하므로 기부채납 비율이 지나치게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송 선임변호사 검토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소송결과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우려를 줄이고, 신속한 해당 도로 개설로 입주예정자 불편 최소화, 집단 민원 및 피해보상 등을 사전예방키 위해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익적, 합리적인 선택이였다는 의미다. 

앞서 권익위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나머지 구간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해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키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건설업체는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해 도로개설 후 시에 무상 기부채납키로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지난번 시정질문과정의 강 시장 답변 영상까지 틀며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심하다"고 강 시장에 따졌다. 

그는 "본 의원이 지난 발언을 통해 군산시 행정의 무능함과 날강도 같이 사업자를 겁박한다고 말했을 때 군산시 행정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대처하겠다는 그 자신감은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렸냐"고 비꼬았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도 "도로 착공 전 협의과정에서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기로 해놓고 변심해서 권익위에 제소했는데, 결국 우리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왜 항소 없이 중재안을 받아들였냐"고 강 시장을 압박했다. 

강 시장은 이날 서 의원의 주장과 번번히 충돌하면서도 명쾌한 논리로 반박하거나 설득시키지 못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만 남겨놓은 꼴이 됐다. 

강 시장은 답변과정서 백운초 안전건설국장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 현안에 대해 파악이 덜 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시정질문 다시보기)

https://youtu.be/myngT8jiMvg?si=0y18QGjf3n0WfQ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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