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선거법 위반 24일 첫 재판…공식선거운동 前 마이크 사용 혐의
상태바
신영대 선거법 위반 24일 첫 재판…공식선거운동 前 마이크 사용 혐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0.15 16:09
  • 기사수정 2024-10-15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이달 24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제201호 형사법정서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들을 상대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9일까지며, 또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