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검찰 1심 선고 항소에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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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검찰 1심 선고 항소에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었다" 비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2.03 16:27
  • 기사수정 2024-12-0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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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서 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 신영대 국회의원이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지난 2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실수로 10분 동안 마이크를 한 번 잡고 지역 현안을 언급한 것만으로 저를 기소하더니, 지난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검찰이)항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 사안은 선거운동 기간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고, 후보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그만인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저를 기소하더니, 이제는 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식이다"며 "어떻게든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법정에 세우려는 수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을 왜 제어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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