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보다 낮은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1심 선고에 항소
상태바
검찰, 구형 보다 낮은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1심 선고에 항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2.02 21:16
  • 기사수정 2024-12-03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투군DB
전주지검 군산지청/투군DB

[단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선고가 있은 지 불과 나흘 만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이틀만에 항소한 것이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하지만 1심 선고 결과가 구형 보다 낮게 나오자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