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무원을 향한 막말과 고성으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일 시의회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A의원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인 지난달 25일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자료룔 요청했다.
신임 자원봉사센터장에 전직 국장급 공무원을 채용하려다 이사회서 기존 공무원 임명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부결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사전에 요청하지도 않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A의원은 자신을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다며 행정사무 감사장 밖 복도에서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서류 제출 요구는 서류 제출일 3일 전 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A의원이 요청한 자원봉사센터 관련 자료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앞서 A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에 군산시공무원노조는 해당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A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긴급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난처해졌다.
시의원들의 잇단 구설로 여론이 악화돼 자칫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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