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동 아파트 도로 개설' 놓고 시행자-市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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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동 아파트 도로 개설' 놓고 시행자-市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소 전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9.03 16:47
  • 기사수정 2024-09-0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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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체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비용 부담
시, 나머지 구간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 부담해 토지보상 절차 이행
이후 건설업체, 도로전체에 대한 공사비용 부담해 도로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
민원 사업부지 및 도로 현황/출처=국민권익위
민원 사업부지 및 도로 현황/출처=국민권익위

지곡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민원 사업 사업 현장서 조정회의를 열어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나머지 구간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해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이후 건설업체는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해 도로개설 후 시에 무상 기부채납키로 약속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업체는 시가 아파트 건설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다.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된다면, 교통혼잡 등 2026년에 입주 예정인 입주민들의 큰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여러차례 협의를 벌여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조정안을 도출해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당사자들의 노력과 이해로 합리적인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사업시행사는 오는 2026년 11월까지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에 722세대가 입주할 지상 29층 이하 8개동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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