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 주변 아파트 도로개설 책임 사업자와 市 소송, 법원 판단 미뤄져
상태바
은파 주변 아파트 도로개설 책임 사업자와 市 소송, 법원 판단 미뤄져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8.22 15:15
  • 기사수정 2024-08-23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은파호수공원 주변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진입도로를 누가 개설해야하는지를 놓고 사업자와 군산시 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2일 E개발이 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해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무변론판결취소를 결정했다.

무변론 판결취소란 기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 기일(22일)이 지정됐는데, 이후 피고가 무변론판결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 판결선고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0시50분 민사법정 제301호에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를 제기한 사업자측은 착공신고과정에서 시가 2-16호선 도로를 사업자에게 개설해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후부담'에 해당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착공승인을 받기 위해 시의 요구에 따라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한다'라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업자는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설치비용 상당 금품의 기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착공 전 사전협의 결과, 사업자로부터 중로 2-16호선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은 시가 시행하고, 보상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사는 사업자가 공사를 위한 작업차량의 진출입로 사용 등을 사유로 직접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단 의견이 제출돼 시가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같이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에 관련해서는 원인자(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줄기찬 입장이다. 

이 소송은 원고소가가 102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