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은파 고층 아파트 진입도로 누가 개설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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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은파 고층 아파트 진입도로 누가 개설해야 하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7.04 10:39
  • 기사수정 2024-07-0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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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난달 13일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 제기…원고소가만 102억 넘어
공사도로/출처=서동완 의원
공사도로/출처=서동완 의원

은파호수공원 주변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진입도로를 누가 개설해야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군산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데이 군산> 확인 결과, 사업자 E개발은 지난달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같은 소(訴)를 냈다.

원고소가만 무려 102억7천만원이 넘는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군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란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앞서 사업자 E개발은 지난 5월21일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동주택건축관련' 고충민원도 접수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날 5분발언에 따르면 지곡동 산 137-1 일원 동쪽에 위치한 중로 2-16호선은 도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이후 시는 '2025년 12월30일까지 (중로 2-16호선)준공한다'는 회신을 2021년 11월26일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마쳤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심의에 이어 2022년 4월 市통합심의를 마쳤지만 2-16호선 도로개설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사업자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업자측은 셋백(Set Back,건축선 후퇴) 도로 부분 면적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요구해 수용했다고 했다. 

따라서 착공신고과정에서 시가 2-16호선 도로를 사업자에게 개설해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사후부담'에 해당된다고 사업주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가 착공승인을 받기 위해 시의 요구에 따라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한다'라고 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히 사업주는 이미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설치비용 상당 금품의 기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강임준 시장은 지난달 20일 서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착공 전 사전협의 결과, 사업자로부터 중로 2-16호선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은 시가 시행하고, 보상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사업자가 공사를 위한 작업차량의 진출입로 사용 등을 사유로 직접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단 의견이 제출돼 시가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같이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에 관련해서는 원인자(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동완 의원은 "사업자와 시의 의견이 상반돼 향후 재판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자연환경 파괴와 시민갈등을 초래한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원인 행위자인 사업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고, 또 재판결과에 따라 2-16호선 도로도 기부채납 받지 못한다면 시민혈세로 2-16호선을 개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시민이 아닌 공동주택 사업자 만을 위한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바짝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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