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집중 호우 피해 최종 조사결과 군산서 성산면과 나포면 두 곳이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서 도내 집중 호우피해(7/8~10) 정부합동 조사결과 이 같이 확정했다.
조사결과, 군산지역 호우 피해는 1,419건에 49억6,3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시설이 28건 27억1,600만원, 사유시설이 1,391건 22억4,700만원이다.
소상공인 1,457건 43억7,100만원은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나포면이 207건 15억1,00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성산면 170건 11억 300만원, 옥도면 45건 3억300만원, 월명동 66건 7,5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이 되기 위한 선포기준액은 각 시군구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작년 교부세 한정 기준 0.269인 군산의 재정력 지수는 0.2이상~0.4미만에 포함돼 국고지원기준액(32억원)의 2.5배인 80억원을, 읍면동은 8억원을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군산시의 경우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되기 위한 조건인 8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다만 나포면과 성산면 두 곳 만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을 넘어섰다.
작년에는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국비에서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시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여러 혜택도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지난 10일 군산에서는 새벽에만 200㎜를 비롯해 209.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날 군산의 시간당 강수량은 131.7㎜로 군산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