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군산 호우피해 약 49억 최종 집계…나포·성산 '특별재난' 선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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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군산 호우피해 약 49억 최종 집계…나포·성산 '특별재난' 선포될 듯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7.24 18:45
  • 기사수정 2024-07-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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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산사태 현장/사진=군산시
성산면 산사태 현장/사진=군산시

7·10 집중 호우 피해 최종 조사결과 군산서 성산면과 나포면 두 곳이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서 도내 집중 호우피해(7/8~10) 정부합동 조사결과 이 같이 확정했다.

조사결과, 군산지역 호우 피해는 1,419건에 49억6,3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시설이 28건 27억1,600만원, 사유시설이 1,391건 22억4,700만원이다.

소상공인 1,457건 43억7,100만원은 제외됐다. 

출처=군산시
출처=군산시

지역별로는 나포면이 207건 15억1,00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성산면 170건 11억 300만원, 옥도면 45건 3억300만원, 월명동 66건 7,5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이 되기 위한 선포기준액은 각 시군구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작년 교부세 한정 기준 0.269인 군산의 재정력 지수는 0.2이상~0.4미만에 포함돼 국고지원기준액(32억원)의 2.5배인 80억원을, 읍면동은 8억원을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군산시의 경우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되기 위한 조건인 8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다만 나포면과 성산면 두 곳 만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을 넘어섰다.

작년에는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된 바 있다.

출처=군산시
출처=군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국비에서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시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여러 혜택도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지난 10일 군산에서는 새벽에만 200㎜를 비롯해 209.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날 군산의 시간당 강수량은 131.7㎜로 군산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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