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목적 외 사용 위반…2회에 걸쳐 67만5,000원 집행
군산시의회가 마라톤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시의원들의 참가비를 대신 내줬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는 군산시의회 등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다.
그 결과, 시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새만금국제 마라톤 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시의원들의 참가비를 두 차례에 걸쳐 67만5,000원을 대신 내줬다가 들통났다.
2023년 22명의 시의원 참가비 각 1만5,000원 씩 33만원, 2024년 23명의 시의원 참가비 각 1만5,000원 씩 34만5,000원을 대납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예산의 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작은 금액일지라도 시민 혈세로 시의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에서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향한 적 잖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기관통보를 통해 관련자 징계,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해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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