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지역내 일부 전통시장서 6만7,000원 이상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 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행사가 열린다.
군산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주공시장과 공설·신영·역전시장, 수산물종합센터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주공시장서, 수산물은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 △수산물종합센터서 이뤄진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려면,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된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을 6만7,000 원 이상 구매할 때는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1인당 2만 원 한도다.
고객들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위치한 환급소에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들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준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장소는 ▲주공시장 1층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 ▲신영시장 상인회 사무실 내 위치한 회의실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설치되어 있다.
환급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역전시장은 별도의 환급장소가 없으며, 공설시장과 함께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 상향해 판매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5%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해준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페이 및 비플페이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고, 카드형은 온누리상품권 어플에서 등록 및 충전할 수 있다.
구매한도는 모바일과 카드형 각각 200만 원씩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공시장 상인회 (063-461-0567) 공설시장 상인회 (063-445-4929), 신영시장 상인회 (070-7788-3412), 역전시장 상인회 (063-443-0475), 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 (063-442-4822) 전화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