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이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실시협약 중도해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채권자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식회사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중도해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앞서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식회사는 작년 11월29일 군산시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중도해지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법원은 작년 12월6일과 22일 두 차례 심문을 거쳐 군산시의 귀책사유가 없다면서 이 같이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사건인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실시협약 존속확인청구 소송에 적 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는 5,000만원이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자금 문제와 함께 법정기간 내에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지 않자 계약해지했다.
이후 시는 공모와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민간사업자 찾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결국 새 사업자 찾기에 실패한 시는 이미 확보한 국비 약 200억원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한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페널티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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