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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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 법 개정 촉구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10.14 11:06
  • 기사수정 2024-10-1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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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4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2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군산시 인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감소해 작년에 26만명 마저 붕괴됐다. 또 2016년까지 재정자립도가 27% 정도였던 군산시는 현재 16.11%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지역경제의 악화 속에 군산시민은 더욱 고립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199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새만금은 세계적인 불황과 전쟁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작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돼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되었지만 4차산업과 맞물려 고용효과와 인구유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로 인해 군산시를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군산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생존을 위한 해소방안 중 하나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 범위를 현행 지침 보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더 세분화해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함께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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