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첫 공판이 이달 1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이날 오전 10시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신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前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군산경선과정서 여론조사 왜곡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서 부결됐다.
이에 검찰은 신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前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과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달 8일에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보험회사를 찾아 마이크를 이용,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50만원을 선고했다. 8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신 의원측도 검찰의 항소에 맞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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