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량기(저울)정기검사가 실시된다.
군산시는 "이달 23일부터 조촌동을 시작으로 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전통시장 등을 돌며 이 같은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 마다 이뤄지고 있다.
올해 정기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저울 등은 제외다. 또 2023년과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이거나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도 검사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검사는 집결 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로 이뤄진다.
집결검사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달 간 진행된다. 특히 평일이었던 10월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1월4일 하루 추가된다.
지정된 검사일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계량기 검사를 받으면 전액 무료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읍면동별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받지 못한다면 소재지가 아닌 인접한 검사 장소에서도 수검이 가능하다.
소재 장소 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있는 경우 △저울 이동 시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 장소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에 신청한다. 검사는 10월 24일 ~ 11월 1일 진행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검정기준에 정해진 구조적합 여부 △법에 정해진 사용 오차 여부 △정기 검사 및 검정 여부 확인 등으로 이뤄진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재검사를 통해 조치 완료를 권장할 예정이다.
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시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함과 동시에 계량기를 쓸 수 없다. 단,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통과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쓸 경우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군산시 누리집 공고 ‘2024년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 실시 공고’ 및 시정소식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 실시 안내’를 확인하거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063-454-266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검사이기 때문에 정기 검사 대상인 계량기 모두 검사를 받아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