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 1,804필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413명에게 이 같은 규모의 토지를 찾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본인 토지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소유 토지 현황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이용 신청을 원한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 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65)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추석 연휴 같은 공휴일에 서비스 이용을 할 경우라면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의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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