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추가할인을 받게 된다.
군산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해 이 같은 추가할인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는 사업기간 나포면과 성산면 소재 가맹점 118개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10% 선(先)할인에 10%를 더해 2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1만 원을 결제하면 1,000원이 할인된 9,000원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다만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만 할인 가능하며, 지류 상품권은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
시측은 “이번 지원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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