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군산시 생활임금이 1만730원으로 결정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2025년 군산시 생활임금을 이 같이 정했다.
이는 올해 1만550원 보다 180원(1.7%) 오른 것이다.
특히 월 급여(209시간)기준으로는 224만2,570원으로, 올해 220만4,950원 보다 3만 7,620원이 늘어났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는 14만 6,30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군산시 소속 노동자다.
다만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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