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분뇨 악취 호소 월연리 주민들 "돈사 이전 안 할 거면 집단이주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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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분뇨 악취 호소 월연리 주민들 "돈사 이전 안 할 거면 집단이주 해달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9.02 11:00
  • 기사수정 2024-09-0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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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분뇨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회현면 월연리 주민들이 화재로 소실된 월하산 돼지 축사(돈사)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월하산 돼지축사 분뇨악취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 이하 대책위)는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사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월하산 돈사는 수 십년 간 마을 안에서 돼지 사육을 해온 탓에 인근 주민들에게 돼지 분뇨 악취로 막대한 고통을 줬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올해 초 화재로 9개 돈사 중 6개가 소실됐지만 돈사 대표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군산시에 돈사 재건축 허가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시는 15일 만에 돈사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돈사가 들어선 회현면 월연리 146-1번지와 150-1번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군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교육연구시설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돈사는 2㎞이내로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곳 돈사는 약 6m에 주택이 있고, 700m 거리에는 오봉초등학교가 있다고 강조했다. 

돼지축사와 주택 간 거리 약 6m/출처=대책위
돼지축사와 주택 간 거리 약 6m/출처=대책위

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사 건축을 허가 한 것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 2항 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재축하는 경우는 가축사육 등 제한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책위는 돈사의 이전을 요구했다.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군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만약에 돈사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월연리 5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집단이주 시 시는 주민들의 모든 주택을 구입 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기에 주민들의 모든 논과 밭도 구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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