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의원 조차 찬성한 시의회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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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 조차 찬성한 시의회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8.30 11:08
  • 기사수정 2024-10-28 0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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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동국사내 평화의 소녀상/사진=군산시
동국사내 평화의 소녀상/사진=군산시

군산시의회가 친일 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막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0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역사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세자 의원(비례)도 이번 성명서와 관련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시의회의 이번 성명은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하는가 하면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 필요성을 강조하는 극우 계열 정부 인사들의 망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도 부정하고, 교과서도 무시하는 정부 인사 발언은 친일 매국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잘못된 역사관을 부끄럼 없이 말하는 이 발언을 듣고 한강이남 최초 3.1운동인 3.5만세운동 발상지 군산의 시민들 억장은 무너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또 "정부는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즉각 임명철회하거나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 全文>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족마저 뒤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처절한 투쟁으로 항거한 선조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황당한 후보자들의 치욕스러운 답변에 분노하고 있다.

2024년 8월 6일,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한 김형석씨가 끝내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 그럼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한국이냐! 일제시대 때 한국이 국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일방적인 주장을 경술국치 114년 후, 그것도 79번째 광복절이 있는 8월에 녹봉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사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적혀있고,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도 부정하고, 교과서도 무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 발언은 친일 매국 망동이다.

1943년 카이로에서 ‘한국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이후 1945년 포츠담선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48개국 참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도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있다.

1965년 당시 「헌법」(1962.12.26 공포 헌법 제6호) 제71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56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제5조에 따라 발효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미 무효가 된 불법행위를, 아직도 진정성 없는 반성으로 일관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국무위원 후보자와 독립기념관장 등이 교묘하게‘당시에는~’이라고 포장된 잘못된 역사관을 부끄럼 없이 말하는 이 상황을, 한강 이남 최초 3.1 운동인 3.5 만세운동 발상지의 애국심과 자부심이 충천한 군산시민의 애국 애족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 등을 즉각 임명철회 또는 해임하라!  

하나. 국회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 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즉각 제정하라!

2024. 8. 30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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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투쟁 2024-08-30 12:16:13
투데이 군산을 읽으면 기자와 기레기를 구분할 수 있어 도움됩니다^^귀 언론 덕분에 점심시간이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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