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군산서 2건의 부정유통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 같은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건을 적발해 366만5,000원을 환수 조치했다.
전국적으로는 190개 지자체에서 141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시에 적발된 부정유통 사례로 A씨는 대금 결제를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지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사서 모아 할인지원금 175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또 B씨 역시 대금 결제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한 뒤 할인지원금 191만5천원을 챙겼다가 시 감시망에 걸렸다.
이번 일제단속을 주관한 행정안전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측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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