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세계 ‘어촌계장’… 해임 등 구체적인 조치받은 사례 全無
회갑과 진갑을 넘긴 수협의 풀뿌리 조직인 어촌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어촌계는 수협의 가장 기초조직으로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간 조직이다.
상당수 어촌계가 60여년의 설립역사에도 특정인 몇 사람들을 위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곳을 대표하는 어촌계장들은 범법행위를 일삼아도 제재나 통제를 받지 않아 근본적인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투데이군산>은 조직이 처한 문제점과 기본 골격인 정관운영상 문제 등 점검하고 어촌계의 활성화 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일부 어촌계장이 범법행위는 물론 어촌계의 정관 사문화 방치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통제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협의 계통조직인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돼 일제강점기에서 만들어진 어업조합이 수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연마을별로 구성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에 대부분 만들어진 군산수협의 어촌계는 총 21곳.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어촌계 정관 등에 나온 어촌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어촌계의 존립 근거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어촌계의 역할이나 설립 목적과 달리 군산의 도서지역이나 연안 어촌마을에 있는 어촌계와 그곳의 어촌계장들은 각종 이권사업에 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자.
최근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현직 A어촌계장. A계장은 마을이장까지 겸하면서 어은리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사업의 전 시행자와 서로 짜고 주민보상금 등 42억원을 가로챘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A계장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산 어은리 태양광발전사업(30㎿ 규모)과 관련, 주민을 상대로 “마을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속여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배당금 수 억원을 가로챘다는 것.
B어촌계는 3년 전, 별도의 조직(단체)을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관광지 짚라인 사업을 운영했다. 물론 이곳의 어촌계장 등 일부 계원들이 직접 나서 자체 보유자산을 투입해 어촌계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월별 또는 세부적인 수익금 등에 대한 회계규정에 맞춘 결과물을 제대로 밝히거나 공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C어촌계는 최근 마을공동사업 수익금· 각종 보조금에 대한 횡령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일부 계원들은 해삼공동양식장 입찰 대여금을 정산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군산수협에 감사를 촉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내부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어촌계와 어촌계장이 수협이나 지자체의 지도감독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수협은 계장 임명권과 어촌계의 인가권이 있는 군산시가 업무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촌계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은 명백히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에게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덧붙여 수협조합장과 지자체의 장은 어촌계의 업무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런 명백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수협은 지도감독의 업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걸까.
어촌계원은 전부 수협조합원인데다 향후 조합장 선거 등에서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과 전통적인 온정주의 가치관 때문에 애써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설이다.
물론 수협조합장에게 지도감독권은 있으나 설령 어촌계의 업무와 체계에 대한 감사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했다하더라도 법령 등에 구체적인 통제수단이나 조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나몰라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