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수주 대가 1억여원 챙긴 브로커 징역 2년·추징금 7,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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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수주 대가 1억여원 챙긴 브로커 징역 2년·추징금 7,250만원 선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7.19 13:30
  • 기사수정 2024-07-1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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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서울북부지원/사진=투군DB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부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챙긴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씨에게 징역 2년과 7,2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받은 돈 일부는 현장 직원의 회식비로 썼고, 공사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B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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