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여름철 성수기(5월~10월)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이 같은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 위반사례인 3대 안전무시관행 5마력 기구의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해 이뤄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활동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사고 137건 중 74%(101건)가 성수기에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 정비불량 사고가 72.3%(73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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