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 의원 5분발언 전문] "월명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방화지구 해제"
상태바
[박광일 의원 5분발언 전문] "월명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방화지구 해제"
  • 박광일 의원
  • 승인 2024.07.16 10:08
  • 기사수정 2024-07-1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광일 의원
박광일 의원

군산시 마 선거구 월명, 흥남동 지역구 박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방화지구 일부 해제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일원부터 내항사거리 일원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방화지구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근대건축자산의 멸실 방지를 위하여 지정되는 곳으로 월명동 일원은 근대 시기의 건축양식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목조구조 및 그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화지구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정하는 지구로, 이 지역 안의 건축물은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화 건축을 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월명동 일원의 방화지구는 37년 전인 1987년에 지정되었고, 2017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일부 구역이 혼재되어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지구와 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방화지구는 재사용하지 말라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재사용하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로 상충된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군산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명동, 신사, 홍대, 부산광역시 국제시장,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등 많은 곳들이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화재 발생 시 소방에 지장이 있어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곳들은 이미 2002년~2011년 사이에 방화지구가 해제되고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감사결과를 보면, 그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방화지구를 지정한 지 37년여가 지나 방화지구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지정 실익이 적은 기존 방화지구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옥의 건축을 장려하고 있는 북촌의 한옥밀집지역은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지구의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의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지정되거나 사후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곳이 지정되어 있으니 합리적인 방화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군산시 월명동 일원은 어떻습니까?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대한제국 시대에 지어진 군산세관 및 조선은행, 일본식 가옥 등 1899년 개항 이후 도입된 외부 문물과 일제 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매개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 근대역사문화 벨트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목조건물의 대부분이 용도변경·대수선·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 등에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7년 전 방화지구 지정 당시, 월명동 일원은 목조건축물이 즐비하고 도로는 좁아 화재 시 소방활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월명동 일원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길은 정비되었고, 그간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곳의 일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목재구조가 아닌 내화구조의 건축물로 바뀌었으며,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와 거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유산들을 더 이상 지켜내지 못한다면 군산을 찾아주는 수 많은 관광객의 발길은 차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화지구를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화지구 해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해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방화지구가 해제되어서 더 이상 훼손되는 건축 유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