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전㈜ 등 출자·출연기관, 시의회 요청 시 출석·답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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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전㈜ 등 출자·출연기관, 시의회 요청 시 출석·답변 의무화 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7.15 10:52
  • 기사수정 2024-07-16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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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민발전㈜ 등 군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 군산시의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요청 시 출석 및 답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한 이들 출자 및 출연기관의 시의회 및 각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불출석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아 선거구)은 최근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 심의절차를 밟은 뒤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조례 명칭 중 '관계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등(等)'자 한 글자를 넣어 '관계 공무원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의회 등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사실상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개정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출자기관인 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출연기관인 상권활성화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무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시의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요청 시 원칙적으로 출석·댭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기존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 소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에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바꿔 사실상 읍면동장의 출석을 명확화·명시화 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출석 시 과태료 등과 같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안에 명확히 담길 필요가 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출석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완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해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답변 청취를 통해 세밀한 점검과 검토를 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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