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군 斷想] "현행 육아휴직제 개선해야"…남는 자들에겐 '무거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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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군 斷想] "현행 육아휴직제 개선해야"…남는 자들에겐 '무거운 짐'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4.07.10 11:07
  • 기사수정 2024-07-1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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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직원들, 본인 업무에다 덤으로 업무 도맡아야 할 판
‘업무 독박’ 해법은… 남은 직원들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 되풀이
육아휴직자와 남은 직원간 갈등해소차원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야
서울 금천구, 인센티브 제도 도입 눈길… 시도 적극 고민해야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현행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1987년부터 도입한 육아휴직제도의 정식 명칭은 ‘육아시간특별휴가제도’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일과 육아 양립을 돕고자 ‘3년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 제도의 활성화하기 위해 △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2019년 10월 1일 시행) △ 맞벌이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2020년 2월 28일 시행) △ 육아휴직 분할 2회까지 사용(2020년 12월 8일 시행) 등을 차례로 보완, 실시하고 있다.

군산시의 연도별 육아휴직 이용 현황은 △ 2022년 59명(여성 48명 대 남성 11명) △ 2023년 93명(여성 73명 대 남성 20명)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이용한 사람은 30명(여성 25명 대 남성 5명)이었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 비율은 16.6~ 21.5%였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제도의 유용성은 물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같이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업무에다 육아휴직자의 업무까지 도맡아야 하는 ‘업무 독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육아휴직자와 남은 직원들간 미묘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육아휴직자는 자유롭게 육아 양육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남은 직원들도 업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고민이 바로 그것.

그나마 교육현장의 교직 등에 근무한 이들은 이런 고민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기간제 교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마음놓고 일정 학기동안 육아휴직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공직자들의 경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딴 나라의 얘기다.

군산시청 등 지방공무원들도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간제 업무대행 제도’와 같은 인력 풀(퇴직자나 유사 경력자 등) 활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도 고민해봄직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조직 운영부서의 고민도 적지 않다.

일부 직원들은 인사철이면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남은 직원들은 다음 인사 때까지 과중한 일들을 도맡아야 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른바 ‘독박’업무대행이 최소한 5~ 6개월간 이어지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 직원은 “신규 때, 업무도 간신히 파악해 가는 중인데 동료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타 업무까지 맡아 극심한 부담 때문에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했다. 심지어 퇴근 후 집에 가서도 업무를 지속해야 하거나, 다음 날 업무 생각에 밤 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인사시즌에 한 직원이 원치 않는 곳으로 전보되자 그곳의 업무환경을 알아보더니 예정에 없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가 휴직하자 그 업무를 대신 떠앉았다가 파김치가 됐을 뿐 아니라 그 후 그를 보는 것조차 싫어했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군산시와 시청노조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만 가득쌓여가고 있다는 게 시청 내부의 현주소다.

이같은 상황은 군산시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나 정부부처 등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곳이 바로 서울 금천구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한다는 것.

금천구가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 것은 육아특별휴가 직원의 업무를 분담해주는 동료를 격려하고, 특별휴가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하반기 두 차례 지원하며 업무분담 직원의 분담 누적일 수에 따라 연간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격려포인트를 지급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다수의 직원들은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지만, 저연차 후배 직원들이 공직 포기 행렬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알바 보다 못한 임금과 이같은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라면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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