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비리의혹 수사가 지역 정·관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민발전㈜는 대표이사 공석으로 현재 정 모 前 시청국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여전히 태양광사업 비리로 최근 구속된 서모씨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에 서씨가 사직한 이후 지금까지도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사업의 서류상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 법인 대표도 현재 서씨로 등재돼 있다.
따라서 수상태양광 관련, 각종 계약 및 회계 등 모든 법률적 서류절차의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 법인대표의 직무는 현 시민발전㈜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대리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모든 계약 및 책임에 관해 추후 각종 법적 문제 소지가 다분해 작은 문제라도 발생 시 법적 분쟁으로 사업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현재 수상태양광 시공업체가 선정되어도 군산시 수상태양광 100㎿ 사업은 계약주체가 없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과연 아무 권한도 없는 임시 직무대행이 대표이사없이 공사비만 2,700억원의 수상태양광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또 "한시적 임시 권한대행과 두 달 후 퇴직예정인 시청 국장들로 구성된 이사들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격분했다.
그런데도 시민발전㈜는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참여업체를 지난달 9일까지 모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7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지금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5월10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수사 선상에 있는 관계자들이 급하게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먼저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야 마땅한데도 다급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그 저의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제와 부안과는 달리 시민발전㈜가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시는 시민발전㈜ 대표이사 선정과 외부 전문가로 상임이사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수상태양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과 군산시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충고했다.
#市, 한 의원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
시측은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곧바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먼저 시는 "이번 공모는 올해 1월 새만금개발청 주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시행자 공모시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대상자에게만 공고지침서를 배부한 것은 유찰사례를 예방하고 기간 내 신속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실례로 김제시와 부안군이 각각 1회와 2회 유찰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공석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2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향후 임명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수상태양광 SPC는 2020년 7월 시민발전㈜ 발기인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없으며, 법인 등기를 위한 사내이사 등록만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수상태양광사업은 시민발전㈜가 주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한수원, 선정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SPC를 구성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주주간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구성한 뒤 대표이사를 선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통상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기간은 투자금 조성, 참여주주 구성 등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시민발전㈜대표이사 선임절차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