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면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 주민과 업체 갈등 권익위 중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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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 주민과 업체 갈등 권익위 중재 해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1.14 14:59
  • 기사수정 2023-11-1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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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성산면 우드칩 공장 업종변경 승인 여부를 둘러싼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시청 면담실에서 주민대표와 업체 관계자, 군산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성산면 우드칩 공장 업종변경 승인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민과 업체측이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21일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면 주민대표와 업체 관계자 등이 서명할 계획이다. 

중재안은 시가 내년 농촌공간정비 등과 같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공장 부지와 건물을 사들여 대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년말까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담겨졌다.

사실상 시가 우드칩 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재원 마련에 적 잖은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다보면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시가 조속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번 갈등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성산면 마을 한복판에 벽돌공장이 우드칩 생산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우드칩 공장이 들어서면 친환경농업지역에 톱밥 등 미세먼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시도 주민 편에 서서 업체의 업종 변경을 불허했다. 

하지만 업체는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를 상대로 공장 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정심팜위원회는 우드칩 생산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 이내로 예측되고, 농작물 생산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주민들과 지역의 환경 및 시민단체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가 다시 업종변경 승인을 내어주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다. 

결국 3월 초 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이 내려진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의 골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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