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벼 이화명나방'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방제수단인 '볏집 태우기를 허용해 줄 것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군산시의회는 24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재적 23명 중 재석 2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군산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이화명 나방이 단계적 또는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화명나방은 애벌레가 벼의 줄기를 파먹어 피해를 주고 있다.
서 의원은 군산시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이화명나방 피해가 2021년 공식 10㏊(비공식 150㏊)이던 것이 2022년 400㏊, 2023년 9월 기준 500㏊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산단 지역 열대자마을 주변 논 약 1,240ha를 중심으로 이화명나방에 대한 밀도가 점점 높아지며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산 뿐만 아니라 인근의 서천, 김제, 부안에서도 비공식적인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초 발생 군집지역인 열대자 마을을 중심으로 살충제 권장 사용 횟수인 3회를 넘어 1화기와 2화기까지 최대 7~10회 방제를 통해 피해감소를 유도했다.
그런데도 이화명나방이 최대 7마리까지 발견되는 전례 없는 밀도로 방제망이 무너진 상태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정부는 개별적인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70~80년대 연구만을 근거로 매뉴얼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규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 확산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영농 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병충해 방지목적으로 행해지던 소각마저 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병충해 방제의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볏집 연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1년 '볏짚 연소 감소법'을 마련해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충해 발생 토지에 대해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대안 없이 금지한 논밭 소각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이화명 나방 연구조사를 실시해 해충피해 감소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변이 기생하는 해충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이 불명확한 지역에 대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