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사무장 과거 행위로 의원직 상실 책임 묻는 건 헌법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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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사무장 과거 행위로 의원직 상실 책임 묻는 건 헌법에 반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6.01.07 12:22
  • 기사수정 2026-01-0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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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地選 승리 위해 백의종군"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이 8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제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선거사무장 개인의 과거 행위 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2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 한달간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강모씨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선고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사무장 선임하지 않았을 것"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당시 지인이었던 강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 당시 그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공모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무장 선임 이전의 선거법 위반 행위 만으로 의원직 상실이라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강씨의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역시 제가 강씨와 통모했거나 그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해, 저를 기소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이 별건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자신은 윤석열 정권의 기획·별건 수사 희생양"

그는 “사건의 출발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범죄시하기 위해 시작된 기획 수사였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표적이 됐고, 현재 이른 바 뇌물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법정에서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에 따르면 해당 증인은 법정에서 "왜 내가 신영대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신영대와 평생 전화 한번 한적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검찰이 이 증인을 상대로 지난 2년간 62차례에 걸쳐 출정조사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신영대 한 사람을 엮기 위해 수 십차례 불러내 조사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거짓진술 유도와 협박과 회유, 나아가 증거 조작까지 자행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수사와 기소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다"며 "뇌물 수사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총선 상황까지 들여다보는 별건 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공직선거법 사건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선거기간과도 무관하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강씨 개인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공소장을 변경했고,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구형과 선고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문제 된 공직선거법 조항(제265조 제1항) 적용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헌법재판소 판단 전 선고는 헌법적 판단 기회 사라져"

그는 "해당 조항은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20년 가까운 기간동안 실제 적용사례 자체가 거의 없었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적용돼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선택이 무효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그는 "제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 때문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자기책임 원칙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사례와는 이번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회계책임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후보자의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무장 선임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당사자가 알리지 않는 한 후보자가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전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며 “대법원 선고가 헌재 판단보다 먼저 확정될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 조차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심과정에서 의원직 상실 효력이 번복될 경우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법리적 모순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증거 수집 절차와 증거 능력, 법리 적용을 둘러싸고 중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한 사람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선택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희생양이 되더라도 사법개혁 디딤돌 위해 감수"

그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 선고를 통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바 있다”며 “당시 국민은 투표로 이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부는 반성과 성찰 없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만약 예정대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선고가 이뤄지고 이후 헌재에서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대해 대법원은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판결로 제가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국민 다수의 사법 피해 구제를 위한 재판소원제도, 즉 4심제 도입을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제가 희생양이 되더라도 그 과정이 사법개혁의 디딤돌이 된다면 이를 감수하겠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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