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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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1부 배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5.11.13 14:52
  • 기사수정 2025-11-1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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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주심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제22대 총선 과정서 신영대 국회의원 전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13일 배당됐다.

대법원은 이날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으로 지정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9월22일)된 지 약 두달 만이다.

강씨는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3년 12월 민주당 총선 군산 경선을 앞두고 고교 후배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강씨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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