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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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5.09.02 16:29
  • 기사수정 2025-09-0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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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지난해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신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등)과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3년 12월 민주당 총선 군산 경선을 앞두고 고교 후배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강씨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한편 신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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