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신영대 의원직 상실 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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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신영대 의원직 상실 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5.08.29 09:43
  • 기사수정 2025-12-3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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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투데이 DB
자료사진=투데이 DB

신영대 국회의원이 내년 4월말까지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는 공직선거법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인 강모씨의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 등)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 판결이 내년 4월 말 이전에 유죄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군산 국회의원 재선거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3항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관련 조항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의 4월30일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군산 유권자들은 도지사, 시장, 도·시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까지 한 번에 선출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반면 최종 확정판결이 4월30일을 넘겨 내려진 경우에는 군산 국회의원 선거는 2027년 4월 첫째 수요일에 별도로 치러지게 된다.   

다만 신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의 인용 여부가 변수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구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만약 헌재가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당장 의원직은 잃지 않는다.

헌재 본안 결정이 합헌으로 끝나면 그 때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신영대 의원의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돼 공직자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2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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