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 이달 10일부터 신청
상태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 이달 10일부터 신청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5.02.05 10:39
  • 기사수정 2025-02-05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청
군산시청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임대료 30만원씩과 작년 카드매출액의 0.5%인 최대 5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군산시는 "이달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안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 신규 사업이다.

또 기존 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지원금액을 20만원 늘렸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총사업비 24억을 들여 업체 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약 17억으로 작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줄 계획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 혹은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나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10일부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군산시청 누리집 접속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2월 10일 끝자리 3·8 ▲11일 4·9 ▲12일 0·5 ▲13일 1·6 ▲14일 2·7이다. 15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로 전화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