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산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달초 "군산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언제 시의회에 상정될 지는 현재까진 명확하지 않다. 빠르면 다음달 임시회 회기에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부 시의원 중심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상황의 극복과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민생안정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했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를 체류지로 해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다. 또 시를 거소지로 해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와 시장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도 포함시켰다.
시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원금의 명칭, 지원금액, 지원 기준 및 범위, 지급방법 등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금은 군산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다.
만약 국가나 전북자치도가 시민에게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급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즉각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했다.
시의회측은 "시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