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申의원, 사무실 건물 뒤 공터서 3천만원 받았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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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申의원, 사무실 건물 뒤 공터서 3천만원 받았다"적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5.01.10 15:48
  • 기사수정 2025-01-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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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작년 11월 기자 간담회서 검찰 공소 논리 조목조목 비판
이달 15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

검찰이 신영대 의원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3,000만 원을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직접 받았다”고 적시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 A씨가 신 의원에게 이 같이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새만금 솔라파워 前 사업단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A씨는 신 의원과 논의해 이 중 3,000만 원은 21대 총선 당시 도움을 주었던 측근 3명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도록 했다.

또 2,000만 원은 체온측정기를 구입해 태양광 사업 반대 시민단체에 보내도록 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 목적으로 지역 언론매체 기자들에게 1,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 기자들에게 전달 됐는지 여부는 공소장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신 의원이 2020년 10월 중하순경 군산 사무실 건물 뒤 공터에서 A씨로부터 직접 3,000만 원을 건네 받았다고 적시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신 의원이 A씨가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했는 것이다.

검찰은 22대 총선 당시 신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신 의원의 보좌관 B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 설문조사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B씨는 채팅방에  '30대 남 40대 남 마감' 등의 글을 올렸다. 이는 아직 조사가 마감되지 않은 다른 연령, 지역으로 인적사항을 속여 대답하라는 의미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신 의원 지지자들의 여론이 실제보다 크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 대화방에 속해 있으면서도 B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작년 11월 군산 출입기자 간담회서 검찰의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분할발주를 요구하다 돈을 받고 그 요구를 철회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진술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나마 "그 진술 역시 세 차례 번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른바 '짜맞추기식 수사'를 지적한 것이다.

신 의원은 여론조사 왜곡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30여 군데 압수수색과 20여명 소환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 조차 없다"면서 결백을 자신했다.

특히 "여론조사서 거짓 응답토록 한 것을 (제가) 최소한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추측하고 있지만 그런 추측에 대한 진술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내달 4일 오전 11시10분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선다. 당초 이달 15일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신 의원 변호인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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