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전현직 보좌관도 휴대폰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식선거운동 전에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신영대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甲)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명한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군산발전시민연대(대표 박욱규)는 올해 2월 신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북부지검도 휴대폰 수 백 여대를 사들여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과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 군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