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체 3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80㎏)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했다.
하지만 201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쌀 목표가격이 21만 4,000원(80㎏)이었고, 2020년과 2021년 쌀수확기 가격이 21만 원대(80㎏)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정부가 내세운 적정 가격 20만 원(80㎏)은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0a당 논벼 순수익은 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6.8%(18만5천원)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348만 원) 급락한 949만 원으로 농업소득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친 것은 2021년(912만 원) 이후 처음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23년산 산지 쌀값을 수확기 평균 21만 원(80㎏)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미 한 달 전에 쌀값 21만 원 선은 무너졌고 산지 쌀값은 20만 1,384원(80㎏)(11월5일 기준)으로 향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는 수확기 쌀값 수준을 20만 원(80㎏)으로 고착하지 말고, 생산비 등을 고려해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쌀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최소 22만 원(80㎏)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즉, ‘양곡관리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하락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