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창업' 19] "여전한 '노쇼' 예약위약금 30%까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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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창업' 19] "여전한 '노쇼' 예약위약금 30%까지 올려야…"
  • 김철호 계곡가든 대표
  • 승인 2021.12.27 12:30
  • 기사수정 2022-01-1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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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계곡가든 대표
김철호 계곡가든 대표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더욱 차오르고 있다. 피해보상금 지급이 곧 시행된다고 하나 그 액수가 실제 피해액 대비 형편 없는 수준이다.

대목이었어야 할 크리스마스를 좌절로 보낸 식당 주인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노쇼(No show)’의 행태다. 이른바 노쇼 방지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선 아직도 ‘노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식당 주인들이 많다.

법을 더욱 강화 해 노쇼를 일삼는 소비자들에게 제재를 크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쇼(No show)’란 예약 날짜에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고객을 뜻하는 말이다. 식당,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공연장, 호텔 등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다.

특히 식당 등에서 자주 쓰이는 악성 용어인 노쇼는 식당 업주들에게 식자재 비용,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회비용, 음식을 만드는데 들이는 노동력 등의 기회비용을 앗아가고 있다.

몇 해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외식 서비스업은 연회 시설 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돌잔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은 예약일 1개월 전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 치 총 이용 금액의 10%를 물어야 한다. 그 외의 외식업에 대한 규정은 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하면 예약 보증금의 2배를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악성 노쇼 고객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 또한 노쇼 위약금 규정 도입에 대한 식당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많은 식당들은 노쇼에 대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혹시나 손님과 위약금을 놓고 분쟁으로 이어져 손님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더욱 급작스럽게 취소를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인기가 많은 식당들을 중심으로 아예 예약을 받지 않고 오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풍경이 자주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게 손님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처사다. 온 순서대로 차례차례 줄서기만큼 좋은 해결방안이 없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향후 노쇼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약금 비중을 전체 식사비의 30%까지 늘리고 노쇼 시행 시 이를 전부 식당 측에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골자다.

안락하고 편안한 식사를 위해 예약을 했고 식당에 그것에 맞게 준비를 원했으면, 그에 맞는 소비자의 태도도 중요하다. 혹자는 30%가 많다고 느낄 수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지불해야 식당으로가는 발걸음에 책임감이 깃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철호 대표는?

식품의약학을 전공한 이학박사이며 대한민국명인·수산신지식인·전 호원대학교 우석대학교 초당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호텔조리학과에서 쉐프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소비자경제신문. 지방신문에 “맛있는 창업”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현재 수산물 제조업체 내고향 시푸드와 전라북도 향토전통식품업소이며 군산시 맛집 계곡가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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