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토론회부터 결과보고와 운영평가까지 제도화하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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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토론회부터 결과보고와 운영평가까지 제도화하는 조례 추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6.10.25 08:22
  • 기사수정 2026-10-25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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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대표발의
서동완 의원/사진=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사진=군산시의회

지역 현안 등과 관련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 개최부터 결과 보고와 운영평가까지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최근 ‘군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지역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공청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 토론회 개최 지원을 받으려면 개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토론회 개최 일시와 장소, 안건,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진행 등을 지원·관리한다. 발표자와 토론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론회 결과를 사후 관리하는 절차도 담겼다.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은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나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의장이 토론회 개최 필요성과 운영의 적정성, 예산 집행 및 결과 활용 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의회사무국장은 운영평가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연도 토론회 등의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토론회를 단순히 의견을 듣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과 정책 반영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례안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반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기준이나 후속 조치까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유사한 토론회 운영 조례는 도내 등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 의견이 실제 조례 제정과 정책 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운영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서동완 의원은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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