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정책을 둘러싼 논의 테이블에 전북은 앉아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전북도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부처 간 이견이 생기면 전북도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나영 의원(비례)은 18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새만금사업 법’을 개정해 새만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북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사업은 도로·철도·항만을 비롯해 농생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여러 중앙부처와 기관의 권한에 걸쳐 있다.
사업의 성격상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데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이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전북도의 법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 새만금사업법은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제안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의 의견을 반드시 협의하거나 반영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논의 테이블에 전북의 자리는 있지만, 그 참여를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으로 이어갈 권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전북도의 주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현재의 ‘제안’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간 법정 협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둘째는 ‘조정요구권’이다.
둘 이상의 중앙부처가 관여하는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이견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조정 결과를 전북도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안의 핵심은 "새만금에 대한 국가 책임은 더욱 확실히 하되, 전북이 계획과 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자치는 이름이 아니라 권한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전북도가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새만금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