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명칭 삭제' 논란 항만법 시행령, 결국 재입법예고 수순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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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명칭 삭제' 논란 항만법 시행령, 결국 재입법예고 수순밟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6.06.12 12:07
  • 기사수정 2026-06-1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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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조감도/사진=전북도
새만금신항 조감도/사진=전북도

군산항 명칭 삭제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 재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시관계자는 이날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장기간 표류하게 된 것은 항만 명칭과 위치 등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중심은 항만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2에 담긴 항만 명칭 및 위치다.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개발과 항만 운영 체계 변화에 맞춰 항만 구역과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묶어 새만금항으로 바꾸고, 그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수상구역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의 북위 35도 48분 43.19초, 동경 126도 28분51.88초 지점에서'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127년 역사를 지닌 군산항 명칭을 없애는 것은 곧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시의회 등 정치권 역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군산항이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수부가 실제 재입법예고에 나설 경우 군산항 명칭 유지 여부와 새만금항 위치 표기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에서는 "재입법예고가 추진된다면 이번에야말로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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