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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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6.01.08 18:28
  • 기사수정 2026-01-14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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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신영대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믿고 지지해준 군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됐다”면서 이 같이 사과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와 연결 지으며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사건의 시작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죄악시했던 윤석열 내란 정권의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의 비리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자 별건 수사를 통해 사무장의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이 남아 있음에도 서둘러 확정 판결을 내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가 오늘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개혁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소원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몸소 체험했다”고 밝혔다.

시민들과 향우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응원하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5년 반이 정말 행복했다”며 “두 번에 걸쳐 군산의 대표 일꾼으로 국회에서 군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회고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60년 군산 사람'으로 살아온 신영대는 군산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이는 제가 출마할 때마다 항상 평생 군산을 떠나지 않고 지금처럼 군산에 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런 그는 “이제 군산의 마트와 식당, 시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인사드리며 살아가겠다”며 "거듭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신 의원은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당선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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