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정치적 운명 쥔 前 사무장 등 선거법 항소심 내달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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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정치적 운명 쥔 前 사무장 등 선거법 항소심 내달 21일 선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5.07.17 16:33
  • 기사수정 2025-07-1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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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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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가를 선거사무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8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7일 신 의원의 총선 경선 선거캠프 前 사무장 강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 같이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강씨에게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이 확정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항소심의 최대 관심은 작년 총선 시기 선거사무장을 지낸 강 씨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이다. 이는 신 의원의 의원직 유지 요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4개월, 업무방해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해당 죄목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즉, 항소심에서 강 씨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벌금 3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될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고교 후배인 이 모 씨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 측은 "이 돈은 휴대전화 개통과 통화 요금 납부에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해왔다.

여기에 현재 구속 상태인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유죄 여부 역시 신 의원에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당내 여론조사 왜곡 혐의와 관련해 신 의원이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두 전·현직 보좌관은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항소심 결과가 신 의원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의 특가법(뇌물)및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은 이달 23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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