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년 역사의 '군산항'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바꾸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이르면 오는 10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1, 2>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5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군산항'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의 명칭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돼 있어, 단순한 지자체 건의나 내부 고시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에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통해 명칭 변경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개정 절차는 총 10단계로 구성돼 있다.
해수부는 우선 법령안 입안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친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까지 포함하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부적으로는 법령안 입안에 30~60일,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각각 약 2~4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에도 약 3주가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 입안이 시작되면 이르면 10월쯤 최종 공포가 가능하다.
단,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이나 행정적 보완 과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적으로 새만금 중심의 항만정책 전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군산지역 일부에서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항만의 역사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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