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사무장 행위까지 후보 책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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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사무장 행위까지 후보 책임 부당"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5.04.22 12:07
  • 기사수정 2025-09-2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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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헌법소원은 지난 3월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신 의원이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 의원측은 이 조항 본문 중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선거사무장이 정식 선임되기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책임 여부를 다투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작년 총선 과정에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은 선거법상(매수 및 이해유도)와 업무방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 4개월에 처해졌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 직전, 선거사무장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에서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신 의원 측은 해당 위법행위가 선거사무장이 정식으로 선임되기 전에, 후보자인 신영대 의원과 아무런 소통 없이 발생했으며, 이후에야 선임·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공무담임권은 선거직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미한다. 

향후 헌법소원의 결과가 신 의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신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작년 총선 당시 민주당 군산 경선 과정에서 신 의원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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