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간 맞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 후보는 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역의 한 단체가 신 후보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한 내용과 같다.
오 후보는 신 후보가 지난 2022년 서울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고교 선배로부터 1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부정청탁법(김영란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당내 경선 중 신 후보가 공개장소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도 신 후보가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신 후보가 곧바로 입장문을 내놨다.
신 후보는 "오 후보측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경선 과정서 저를 음해하기 위해 꾸며진 일이다"고 재차 해명했다.
특히 "당시 자리에서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으며, 참석 인원과 금액 모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후보측의 주장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지난 5일 오 후보를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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