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부패행위 신고 처리 등의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군산시의 부패행위를 수시기관 등 다른 기관이 아닌 시의회에 신고해도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책임의 감면, 포상 및 보상 등 신고자 보호와 보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경우 신고자의 정의(제2조 3항)에 시와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시의회까지 추가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즉, 신고자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시, 시의회,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직자로 규정한 것이다.
전주 등 타 지역의 대부분 조례에는 신고자의 정의에 시의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시의원(시의회) 등에게 신고하더라도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해 보호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수정통과한 조례안은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 군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