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원 해결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에게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원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은 1일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서모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태양광사업 진척을 위해 1억 원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피고인은 군산시민발전 대표로서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한수원 측에게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수원 측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안 보이는 점, 상당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으로 군산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8일 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신영대 의원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1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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